2019년10월26일 77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증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, 임대인은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.
- ③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차기간이 7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.
- ④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에는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, 임차인의 계약해지의 통고가 있으면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.
(정답률: 20%)
문제 해설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. 이 중에서도 "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증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, 임대인은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."는 내용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재산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, 임대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필요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. 즉,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임대인이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.